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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724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결의는 무효임 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은 인천지방법원 2014비합3호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에 관한 종중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허가받았다.

나. D은 E 피고 종중의 종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다음날 일간신문에 그 취지를 공고하였다.

다. 2014. 6. 7.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은 모두 가결 처리되었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안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안건에 관한 2014. 7. 12.자 종중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은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마. 이후 D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508호로 위 2014. 7. 12.자 종중임시총회에서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17.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 종중의 종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F파 종원들에 대하여 이족편입자 삭제 개정증보의 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원이라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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