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중구 C빌딩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쇼핑몰의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각 층을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새로운 쇼핑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철거 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쇼핑몰 운영회 회장인 G과 사이에 2010. 8. 10.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H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금호금융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을 뿐이었고, 위 지급보증서는 2010년 9월초경 H의 담보 미제공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도 불분명해졌으며, 당시 위 F 쇼핑몰의 기존 관리단과 G이 회장인 운영회 사이에 분쟁이 있어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급보증서 등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지급보증서 확인 수사), (의견서 자료 첨부), (참고인 J 관련 수사)}
1. K의 확인서
1. 철거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