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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3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상가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자인바, 위 상가가 임대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상 2층부터 8층까지 평소에는 시정하고, 상가 입점 의향자들이 출입을 원하면 출입문을 개방해주도록 상가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가 열쇠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E 상가 입점 의향자인 G 등이 상가를 둘러보기 원하여 피해자가 각 필요한 층수의 개방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출입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가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6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49세)는 위 쇼핑몰의 관리단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위 쇼핑몰의 관리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위 쇼핑몰 지하 6층에 있는 기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쇼핑몰 관리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빼버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점추진일지,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서 『2015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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