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405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A, B, C, D, E 사이의 2015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나타날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A, B, C,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순차로 번호를 붙여 ‘이 사건 근로자 1’, ‘이 사건 근로자 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2012. 8.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여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로, 2013. 8. 20. 계약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2013. 11. 20. 계약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4. 3. 31.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4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전에 다른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외부 근무경력’이라고 한다)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 5는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9.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에서 원고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7.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원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