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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나635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직불요청을 사실상 수용하여 원고들이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상당액 또는 실제 마무리 공사 투입 노무비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으로 직접 원고들에게 결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별도의 공사계약으로서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직불요청을 사실상 수용하였고, 이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해당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구두 약정 또는 하도급법의 적용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107,3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공사대금 등에 관한 구두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노무 등을 투입하여 원고 A는 34,000,000원, 원고 B은 58,759,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노무 제공 등으로 2015. 11. 초순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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