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4가단39205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영 의뢰를 받아 2013. 7. 2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경기도교육청 발주 오산시 (가칭)B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수행을 위하여 5,987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노무비 2,987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무엇보다 서면 약정서 등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영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공정에 관하여 C㈜(이하 ‘소외 회사’로 약칭한다)와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계약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수급인이었던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작업지시나 독려 등의 형태로써 당사자들이 노무 제공에 관하여 구두 약정을 직접 맺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갈음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영 지시에 관하여 피고 현장소장(D)의 증인 소환이나 신빙성 있는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는 소외 회사 발행의 부대토목 관련 세금계산서를 반증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유력한 간접사실로서 피고가 2013. 11월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주장의 위 부대토목공사를 인수하여 이른바 직영의 형태로 해당 장비자재 등을 스스로 조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본증 역시 충분하지 않다.

② 원고는 위 공사 관계자 주간공정회의(910월)에 있어 토목 부문 시공관계자로 원고가 참여한...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