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단지 내 상가1 및 상가2(이하 위 상가1을 ‘이 사건 상가1’이라고 하고, 위 상가2를 ‘이 사건 상가2’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2 중 101호, 102호, 103호(이하 위 각 구분상가 중 특정 구분상가를 지칭할 경우 호실로 특정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구분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1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 이 사건 상가1 및 상가2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2015. 3. 24.부터 2015. 3. 25.까지 분양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위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분양팸플릿(이하 ‘이 사건 분양팸플릿’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상가2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고, 이 사건 상가1 및 상가2의 각 구분건물별 분양예정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A A 구분 층별 호수 분양면적(㎡) 공유대지 지분(㎡) 분양예정가격(원) 전용 공용 합계 상가1 1층 101 33.12 6.0050 39.1250 80.75 203,840,000 102 33.12 6.0050 39.1250 80.75 194,060,000 103 33.12 6.0050 39.1250 80.75 194,060,000 104 33.12 6.0050 39.1250 80.75 194,060,000 상가2 1층 101 34.23 19.5238 53.7645 58.7380 247,306,000 102 33.60 19.1645 52.7645 57.6569 242,751,000 103 34.65 19.7634 54.4134 59.4587 255,740,000 2층 201 25.9170 14.7823 40.6993 44.4730 86,420,000 202 25.4400 14.5103 39.9503 43.6546 84,832,000 203 26.2350 14.9637 41.1987 45.0187 87,482,000 위 분양공고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관련도면(분양팸플릿 포함)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신청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분양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