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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6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15. 8. 8. ~ 2015. 9. 7. 2 B 2015. 8. 13. ~ 2015. 9. 8. 3 C 2015. 8. 8. ~ 2015. 9. 8. 4 D 2015. 8. 8. ~ 2015. 9. 8. 5 E 2015. 8. 8. ~ 2015. 9. 8. 6 F 2015. 8. 8. ~ 2015. 9. 8. 7 G 2015. 8. 13. ~ 2015. 9. 3. 8 H 2015. 8. 28. ~ 2015. 9. 3. 9 I 2015. 8, 13, ~ 2015. 9. 3. 10 J 2015. 8. 13. ~ 2015. 9. 3. 11 K 2015. 8. 13. ~ 2015. 9. 3. 가.

원고들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M 답 609㎡, N 임야 13,262㎡ 지상 컨벤션 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18만 원에 목공, 거푸집 해체 및 자재정리 등을 담당하는 일용직 인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전 대표인 O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검사는 2016. 8. 10. “O이 피고의 대표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 합계 239,5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O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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