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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8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명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12. 1. 30. 2011회합10호로 주식회사 명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0월부터 2015.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명신에게 제공한 근로 중 일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명신으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명신은 2012. 1.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연이자의 기산일로서 구하는 [별지]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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