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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자 2011아10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 은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 은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137호 사건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8. 위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3. 31.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그 근거를 추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그 이유에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조문과 위헌 여부가 문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이전 위헌제청신청 시와 다를 바 없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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