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공1996하, 1886)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공2000상, 1229)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 은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 은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137호 사건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8. 위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3. 31.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그 근거를 추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그 이유에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조문과 위헌 여부가 문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이전 위헌제청신청 시와 다를 바 없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