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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앞으로 본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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