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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노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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