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를 엄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