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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918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법 제91조 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91조 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법 제91조 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의 수범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인데 주택법 제2조 제10호 에서 주택법상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나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고 ,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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