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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2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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