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합21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41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