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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9:09경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 사직실내수영장 남자샤워실 장애인석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장애인인 피해자 C(6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좌측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1998년경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폭력성과 불안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서적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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