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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6897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333,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1) 원고는 2016. 7. 15.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보험목적물을 김해시 F 외 1필지 지상 공장 등 건물 5개동(이하 ‘E 소유 건물’이라 한다

)과 건물 내 기계기구, 집기비품, 보험기간을 2016. 7. 25. 00:00부터 2017. 7. 25. 00:00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9. 26. 설립되어 2016. 9. 30.경 G 주식회사 이 사건 화재 발생 후인 2017. 9. 1. 상호가 ‘L 주식회사’로 변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의 임대, 물류대행업 및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시키는 인적분할을 하였다

(이하 편의상 분할 전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하여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G 소유의 김해시 H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파렛트 제조, 수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며, I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5. 7. 1. 계열회사인 G과 사이에 G의 물류기기의 물류센터 입출고, 세척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센터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6. 9. 28. 피고 B과 사이에 파렛트 및 물류 관련 기기의 보관, 세척, 운송 등 ‘J물류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피고 B에 위탁하는 내용의 물류센터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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