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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19고단2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0:5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 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휴대폰 들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F의 손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내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드릴로 다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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