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8: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