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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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