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夫)와 원고(婦)는 200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배드민턴 강사로 일하던 C는 2017. 1. 1. 새벽 무렵 C의 배드민턴 수강생이던 피고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3. 14. 20:14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와 피고는 문자를 주고받던 중 C와 피고의 부정행위 문제로 다투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C는 과천 경마장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그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였고, 2016. 8. 31. 14:55경 D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생일이 9월 10일이라고 알려주어 C가 2016. 9. 9. 19:43경 E매장에 가서 피고의 생일케익을 사주었고, 피고와 C는 C의 생일 전날인 2016. 11. 10. 15:54경 C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F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가 2016. 12. 22. C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자 C가 G매장에서 죽을 사서 피고에게 사다 주었고, 피고와 C는 2016. 29. 14:41경 원고와 C가 함께 TV를 보면서 “H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하였던 “I”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배드민턴 강습 도중 알게 된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후 먼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