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20고단242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13: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하철 야탑 역 지하 1 층 역사 내에서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 부의 추월 차선‘ 이라는 음성으로 서비스 되는 책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B( 여, 7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보행을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손목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으로 전치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21.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