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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1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0:00 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 역 지하철 하행선 승강장 내에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피해자 B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지하철이 야탑 역에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행동한 뒤 이를 쳐다보자 시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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