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후문 앞 도로상 까지 약 100m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