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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돈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금침대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도 G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그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이고, 위 돈의 계좌이체나 인출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업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F로부터 송금 받은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F에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된 피고인은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으로 받은 위 돈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해 주면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세무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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