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69 (2008.12.29)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2008. 6. 1. 원고에대하여한2007년1기분부가가치세4,995,010원및2007년도법인세5,615,070원의각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8. 1.경부터 서울 종로구 ★★동 97-1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금은'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금지금(金地金)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서울 관악구 ●●동 869-10 @@센추리타워 10층 5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8,613,320원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1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95,010원 및 2007년도 법인세 5,615,0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경정ㆍ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6호증의 I, 2,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2, 을 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1호증의 1)는 작성일자가 2007. 2. 23., 품목은 지금, 수량은 2,OOO(g), 단가는 19,306.66원, 공급가액은 38,613,320원, 세액은 3,861,332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2. 23. 소외 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2,474,652원을 인터넷뱅킹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3) 원고가작성한지금매입매출현황장부(갑2호증) 및매입매출장(갑3호증)에는2007. 2. 23. 소외회사로부터금지금2,OOOg을38,613,320원에매입한것으로각기재되어있다.
(4) 원고가2007. 2. 23. 소외회사로부터금지금2,OOOg을매입한이후부터2007. 3.
5. 삼성귀금속주식회사로부터금지금1.000g을매입하기직전까지사이에하우디등거래처에게금지금을매출한것으로기재된각세금계산서(갑5호증의1 내지17)의발행내역은아래표기재와같다.
(5) &&세무서장은 2007. 4. 24.부터 2007. 8. 2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추적조사를 설시하였는바, 위 조사결과, 소외 회사는 2006. 11. 30. 개업하였고, 2007. 1. 2.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정보 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중간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원고와 같은 대형 귀금속도매상에게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 8. 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소회 회사 및 그 대표이사 한■■을 금지금 등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 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위 조사결과 소외 회사의 2007년 1기분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2. 18. 소회 회사 및 그 대표이사 한■■에 대하여, 폭탄업체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범행규모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7,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소외 회사의 매출 전부가 실제의 금지금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소위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속하였던 '폭탄영업'의 전형적ㆍ계속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일시적ㆍ우연적인 형태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긍지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송금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세무조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자료상 혐의가 확인된 바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