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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구합106673
시설사용면적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2015. 6. 19. B조합에 대하여 한 C 사용면적 대전 유 성구...

이유

처분의 경위

시설 사용면적 배정기준 수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2001. 7.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일대에 개설된 ‘중앙도매시장’이고, 원고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구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이 사건 도매시장의 D부류에 2개의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B조합만이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D부류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와 B조합은 이 사건 도매시장 개설 당시 면적배분으로 분쟁이 있었으나, 2000. 10. 26. 아래와 같이 면적을 배분하기로 협의하였다.

법인 간 이행 협약 사항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3년 간격으로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한다.

주요 시설면적 배정 주요 시설면적 배정 조정 - 원고: 위치 우선권, B조합: 면적증가 시설별 면적 조정내역 (단위: 평) 구분 당초 협의 계 원고 B조합 계 원고 B조합 계 6,431 4,357 (67.8%) 2,074 (32.2%) 6,431 3,507 (55%) 2,924 (45%) D동 4,878 3,278 1,600 4,878 2,478 2,400 저온저장고 420 297 123 420 297/12칸 123/5칸 트럭판매동 831 602 229 831 581 250 양념류동 302 180 122 302 151 151 피고는 2000. 11. 3. 원고와 B조합에게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3,507평을, B조합에게 2,924평을 배분하되, 사용시설면적배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개장 후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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