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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2952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72,74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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