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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13317
인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82,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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