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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0 2018가단13991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384,27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2. 10.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 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D 소재 영농 비닐하우스 200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거용 농막 1개( 이하 ‘ 농막 1’ 이라 한다 )를 1,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위 농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경, 농막 1을 포함한 주변 토지에 F 철도가 건설되면서 농막 1이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자, 사업 시행 자로부터 농막 1의 수용 보상금 3,631,5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농막 1개( 이하 ‘ 농막 2’라고 한다 )를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7. 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피고로부터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합계 64,884,222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2. 피고에게 2,9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합계 61,984,222원을 차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호 증, 갑 제 13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5,000만 원과 농막 1 매매대금 중 100만 원, 농막 2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64,884,222원에서 계산 착오로 잘못 산입된 2,900,000원, 조합의 채무임에도 원고의 채무로 산입한 1,602,470원, 부존재하거나 단순히 전달한 돈임에도 원고의 대여금 채무로 산입한 7,160,000원을 공제한 53,221,752원과 농막 보상금 3,631,500원 합계 56,853,252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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