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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6: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약 15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포터자동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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