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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소재 산림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의양리 소재 의양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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