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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6 2017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수군 산서면 동화 리에 있는 부뚜막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창리에 있는 뚝방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에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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