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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지인(일명 ‘B’)으로부터 통장을 10일간 빌려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 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OTP기기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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