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C로부터 “ 후배가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 하다고 한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6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자”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C에게 건내주고, C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A 신한 은행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