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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5:3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씨 발 놈 아, 니 같은 경찰 놈들이 월급을 받아먹냐

” 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위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경찰관의 피고인과 택시기사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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