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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누13279
건축(신축)허가신청반려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5,5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합계 4,141.8㎡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1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1,000m 이하 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청지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가 정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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