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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구합105489
건축(신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31. 충남 예산군 B 답 7,2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806.36㎡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3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8, 2016. 7. 29. 원고에게 ‘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하여 환경과와 협의한 결과,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거 가축사육 일부제한 1,000m 이하 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불가로 협의되었으므로, 보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반려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해당 ① C 기숙사는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마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C 기숙사 건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까지 거리는 1,000m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신청지가 아산시 D, E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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