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9. 충남 예산군 B 답 5,030㎡ 및 C 답 2,797㎡ 중 6,5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915.56㎡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3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하여 환경과와 협의한 결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일부제한 1,000m 이하 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불가”로 협의되었으므로, 보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반려한다.’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당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인 아산시 D 마을과 예산군 E(이하 ‘L’이라 한다) 기숙사로부터 모두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공익상 필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우량농지 잠식,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환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