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M, P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D, G, J, M, P, S, V(이하 ‘피고 학생들’)은 2011년경 Y중학교 2학년, 2012년경 같은 학교 3학년으로 같이 재학한 학생들이었다(피고 J는 2011. 5. 2.자로, 피고 S는 2011. 10. 2.자로 각 위 학교 2학년에 전입하였다
). 2) 한편 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②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③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④ 피고 N, O은 피고 M의 부모, ⑤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 ⑥ 피고 T, U은 피고 S의 부모, ⑦ 피고 W, X은 피고 V의 부모이다.
나. 원고에 대한 괴롭힘 여부에 대한 학교측의 조사 경위 1) 원고는 2012. 3.경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모 및 삼촌은 ‘피고 학생들이 2011. 4.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2) Y중학교는 원고 및 그 부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피고 학생들, 그리고 담임교사원고의 친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2. 4. 20.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Y중학교는 원고 부모측이 주장한 피해사실 중 피고 학생들이 부인한 사안을 제외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모아 ‘가해 학생측 진술’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가해 학생측 진술’ 기재와 같다.
3) 위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① 피고 M, P에게는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하여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각서, 사회봉사 5일(부모동반)’의 조치를, ② 나머지 피고 학생들에게는 ‘각서와 서면사과’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Y중학교는 2012. 4. 23. 피고 M, P에게 위 조치를 통보하였다. 4) 원고의 모친 C은 피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