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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6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5. 8.경 피고를 통해서 C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원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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