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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186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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