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186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