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가단1287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4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