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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2793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지상 3 층 중 D 호[ 별지 도면 ①,②,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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