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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대신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2.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0만 원, 2015. 9. 8.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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