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귀포초등학교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서, 2009. 4.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