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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5가단172405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H 소재 E시장 F동(이하 ‘E시장 F동’이라고 한다)의 지주들 중 한 사람이고, 피고 B은 E시장 F동 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이하 ‘5호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 C은 E시장 F동 내 위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이하 ‘14호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 D는 E시장 F동 내 위 목록 제3항 기재 점포(이하 ‘10호 점포’라고 하고, 위 각 점포들을 합쳐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E시장 F동의 리모델링 공사 등 1) 서울 중구 I외 1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함석지붕 2층 영업소 1층 873.04㎡, 2층 702.75㎡ 건물인 E상가 F동은 1958. 10. 30.경 준공된 건물로서 2002. 5.경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다. 2) 이에 E상가 F동의 소유자들은 2005.경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E상가 F동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콘크리트조로,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면적이 1층 873.04㎡, 2층 702.75㎡에서 1층 및 2층 각 925㎡, 3층과 4층 524.1㎡로 변경되었다.

3) 위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E상가 F동의 1층에 있던 점포들의 면적이 다소 변경되고 내향점포의 배치가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1호부터 15호까지의 외향점포는 4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4호5호로 변경됨에 따라 9호10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0호11호(두 점포는 합쳐서 현 10호 점포에 해당함)로, 11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2호로, 12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3호로 각 변경되는 등 관리번호가 변경되었을 뿐 그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E시장 F동의 지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E시장 F동 지주회 이하 '지주회'라고 한다

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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