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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62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5.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후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3.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통해 숙소인 원룸까지 왔는데, 하차해 보니 대리기사가 위 원룸 주차장이 아닌 바로 옆 순천회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떠난 것을 알게 되어 차량을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인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번에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원고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의 사업단장으로서 업무 특성상 지방 등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노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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