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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및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 을 모방한 ‘E’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인수한 후, 2011.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 7. 25.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1,141,709,888원을 포탈하고, 2012.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3,742,044,310원을, 2012. 7.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928,390,037원을 각각 포탈하여 2012년에 합계 4,670,434,347원을 포탈하는 등 총 5,812,144,23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차명계좌별 도금액 특정 관련, 수사기록 113~115 쪽), 수사보고( 피고 인의 포탈 세액 특정 관련, 수사기록 116~122 쪽), 수사보고( 도박자금 관리계좌 관련, 수사기록 128~164 쪽)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2011 년 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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